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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50대들이 생활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수령 시기를 늦추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만 61세가 되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력이나 건강 여부 등에 따라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앞당기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서 5년까지 먼저 받는 경우인데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삭감되므로 최대 30%가 줄게 됩니다.


하지만 받는 시점을 미루면 해마다 7.2%의 이자가 가산돼 5년 늦게 타면 수령액의 36%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세를 보면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두 부문에서 모두 수급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경우와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로 양극화되는 양상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에는 21만 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1만 명에 육박해 6년 사이에 2.4배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선택하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 연금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의 건강이나 재무 상태, 잔여 생존 기간을 따져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금을 나중에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2010년에는 천 명대였으나 지난해에는 만5천 명을 넘어 6년 만에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평균수명이 늘어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2015년 7월 '부분 연기 연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61세에 연금액 일부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65세부터 몰아 타는 방식도 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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